윗선먼저 검거하고 말단 공범 잡아가는 선제적·하향식 수사 전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집중 기획수사를 추진한다.
2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합수단의 활동시한을 1년 더 연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2014년에 검찰·경찰 등 18개 기관이 참여해 출범된 바 있다.
이전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는 은행에서 돈을 찾는 사람이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람, 콜센터 직원 등 말단 조직원을 검거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기획수사는 이른바 ‘총책’을 우선 붙잡아 보이스피싱의 원천을 뿌리뽑을 방침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대포통장 목록, 발신번호 변조 목록, 파밍사이트 목록, 출입국 기록 등 각종 단서의 연관 관계와 범죄 관련성을 정밀 분석해 총책 등 윗선을 검거하고 전체 범행 규모와 역할별 공범을 파악하는 선제적·하향식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형태, 조직원의 가입·탈퇴 방법 등을 분석해 형법상 범죄단체에 준하는 처벌을 내린다.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는 주로 사기죄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되면 단체에서 활동한 자는 단체가 목적으로 한 범죄에 준해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경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검거 인원은 2013년 4336명에서 2015년 1만6180명으로 3.7배나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종 범죄 발생 건수는 4765건에서 7239건으로 51.9% 증가했고, 피해액도 552억원에서 1070억원으로 93.8%나 뛰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피해신고 이후 인출책 현장단속, 대포통장 모집책 등 하위공범 일부 추적에서 머무는 기존 상향식 수사는 사후적이고 일회적인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