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리퍼트 미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여부 관심


입력 2016.03.22 15:59 수정 2016.03.22 16:01        스팟뉴스팀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검찰 항소에서 15년 구형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했던 김기종 씨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43)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 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 씨(56)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고도의 반미투쟁 의 하나로 인한 사건”이라며 “충동으로 인한 사건이라 치부해선 안 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더불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내려달라”며 “김 씨의 범행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에 김 씨의 변호인은 “상해를 가한 것이 이적동조행위라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며 이적동조는 확대해석이라고 반발했다.

김 씨는 오는 4월 12일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앞서 2015년 3월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 중이던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장에서 연행된 김 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법원의 허가 하에 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다. 김 씨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보안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강력한 가해 의사로 공격했다고 인정된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국가의 존립, 안전에 실질적 위해를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