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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코너서 담배피고 '화재신고' 철없는 10대들


입력 2016.03.27 14:47 수정 2016.03.27 14:49        스팟뉴스팀

경찰, 특별한 범행 혐의 없어 훈방조치

은행 현금지급코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이 난다며 허위 신고를 한 10대 들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훈방조치 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은행 현금지급코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이 난다며 허위 신고를 한 10대 들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훈방조치 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 인화동 한 현금지급코너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에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가출 청소년들의 장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금지급기코너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던 가출 청소년 A 군(12)과 B 군(14)은 실내에 연기가 가득차자 설치된 전화기로 보안업체에 "연기가 난다"며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장난 전화를 걸었다.

이때 이들은 적발되지 않기 위해 씹고 있던 껌을 폐쇄회로(CC)TV에 붙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인근 CCTV에 의해 곧바로 붙잡혔다.

다만 경찰은 특별한 범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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