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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어...” 격분한 남편 ‘살인미수’


입력 2016.03.27 15:09 수정 2016.03.27 15:10        스팟뉴스팀

성추행 당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격분해 해당 가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주차대행업체 사장 A(55세, 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타 사설주차대행업체 사장 B(48세, 남)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가 가슴을 손으로 찔러 추행했다”는 얘기를 아내로부터 듣고, 화가 나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흉기로 난동을 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공항에서 사설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같은 해 3월에도 주차대행업체 협동조합 이사인 B씨에게 사업상의 이유로 2차례 흉기를 휘두른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 점과 피해자가 우월한 지위로 불이익을 줬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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