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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청년 채용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조항, 개선해야"


입력 2016.03.29 11:00 수정 2016.03.29 11:01        하윤아 기자

"직업선택 자유 위반 소지 있어 법원도 고쳐야 한다 판결내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5년 4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란 주제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100인 이상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 2769곳의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고용세습’ 등 위법조항을 규정한 사업장이 694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균등한 채용 기회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금년 단체협약 시 문제 조항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100인 이상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은 기업을 조사했는데 약 42% 정도가 위법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합원 자녀·정년퇴직자 자녀 ‘우선·특별 채용’ 규정 △특정 노조에만 단체협약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규정 △기업으로부터 노조 운영비를 받는 ‘운영비 원조’ 규정 등을 언급하며 “경직적 요소라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선·특별채용을 규정한 694곳의 사업장 중 505곳(72,8%)이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세습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은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노조추천자 우선채용 규정과 산재피해자에 대한 우선 채용 규정들이 중복돼 있다”며 “산재의 경우에도 법원은 청년들의 소위 균등한 채용 기회,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꾸준히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노조가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명목상 조항에 불과하며, 최근 3년 이내 채용 사례도 없었다”며 정부 지침에 반발한 것과 관련, 이 장관은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경직적이라고 보일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또 그런 조항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기피한다면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이 된다”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4월 중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시한 기업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도 단체협약 교섭 시에 개선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 만일 노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에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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