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피 노력 없는 정리해고 '부당하다'
재판부 “인력 수급 과정 등, 해고 회피 노력 다했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3부는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부산수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판결 했다.
2013년 10월 부산수협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7명을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그해 12월 부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며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부산수협은 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했다.
그러나 1심은 "당시 정리해고를 전후해 총 2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그중 9명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신규채용하고 2013년 1월에 7명을 승진시켰다“며 “근로자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순환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도 "정리해고 대상 선정에 있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용자로서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고 정리해고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산시수협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거나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등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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