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걸쳐 아동 3명 손이나 교구로 때려
두 살배기 아이들을 때린 4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두 살배기 아이들을 손이나 교구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 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5월 여섯 차례에 걸쳐 아동 3명을 손이나 교구로 때렸다.
박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9시35분 김모군(당시 2세)이 종이 벽돌블록(교구)을 다른 아이에게 던졌다는 이유로 벽돌 블록으로 김군의 다리를 2차례, 손등을 2차례 때린 혐의가 인정됐다.
다음날에도 박씨는 김군이 벽돌블록을 입으로 물었다는 이유로 손에 벽돌블록을 쥐고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 이날 박씨는 교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줄을 세우던 중 강모양(당시 2세)이 줄을 벗어나자 손바닥으로 강양의 어깨를 한 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은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아동들이 상당 기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판사는 "교사 2명이 만 2~3세 아동 13명을 돌보는 열악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