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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양금석 스토킹 60대 남성 '실형'


입력 2016.04.05 08:03 수정 2016.04.05 22:09        이한철 기자
배우 양금석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배우 양금석(55)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최모 씨(62·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양 씨의 전화번호로 매달 문자·음성메시지 약 100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문자에서 양금석을 "영원한 내사랑 곰탱"이라고 호칭했다. 그는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쁜 내 곰탱이를 낳으시고 그르신 내사랑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써 보냈다.

뿐만 아니라 "빨리 전화 풀어라.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 등의 음성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최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지인을 통해 우연히 양금석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최 씨는 그해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양금석에게 매달 문자메시지 100건을 보내며 스토킹하다 2014년 7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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