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동물 죽인데 비해 형량 너무 낮다”
길고양이 수백 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창원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2월부터 3개월간 부산·경남 일대에서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무차별 포획한 뒤 도살해 일명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의 가격에 판매했다.
A 씨는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틀로 고양이를 포획했으며, 끓는 물에 고양이를 산채로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해 공공위생에 위해를 끼쳤으며, 도살한 고양이 수가 많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전해지자 동물자유연대는 불복입장을 표명했다. 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동물을 죽인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이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네티즌 역시 법원에 더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네이버 사용자 ‘dlgo****’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분명 동종범죄가 또 일어날텐데?”라고 지적했고, 네이트 사용자 ‘dhdh****’는 “반려동물수가 수만이 넘고 동물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면 뭐함? 동물법이나 기본적인 원인해결이 안 되는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음 사용자 ‘nina****’는 “이런 인간은 감옥 보내봐야 소용없고 생명의 소중함 및 존엄성 교육을 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