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후속조치 내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삭감해 지급하기 위해 특별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특별법 제정으로 지나치게 보험사기 억제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자칫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보험금지급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보험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한해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엔 보험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삭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