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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건너가 성매매한 연예인...처벌은?


입력 2016.04.06 20:13 수정 2016.04.06 20:14        스팟뉴스팀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가수 A 씨 '벌금 200만 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약식 기소된 여성 연예인과 지망생 등 총 3명도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연예 기획사 대표인 강 모씨(41)의 소개로 재미교포 사업가 B 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A 씨는 그 대가로 B 씨에게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강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과거에도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 씨를 비롯한 여성 4명과 B 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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