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신분증만 챙겨요"
7일부로 정당지지도, 당선인 예상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오는 8일 9일 동안 제20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전국 3511곳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일을 총 3일로 늘리는데다 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고,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11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용 단말기로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이용해 곧바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이후 같은 해 10·30 재보선과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총 3차례 실시된 바 있다.
2013년 상·하반기 재보선 때 각각 4.9%, 5.5% 수준에 그쳤던 사전투표율은 전국 단위에서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 11.5%로 껑충 뛰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참여도를 높이고 유권자 편의 확대 취지에서 인천공항·서울역·용산역 등 3개소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부터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 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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