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큰데?” 후임병 주무른 선임 ‘성폭력치료 40시간’
재판부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키기 충분해“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까지 저지른 선임병이 항소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
6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후임병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후임병 B 씨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검으로 엉덩이를 한차례 찔렀으며, 케이블타이를 채찍처럼 만들어 20차례가량 폭행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생활관 계단에서 B 씨에게 "가슴 큰데"라고 말하며 가슴을 1회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초병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잔재하는 병영 부조리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롯이 피고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며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재판부는 추행 혐의에 대해 "같은 부대 소속 선임병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장난을 걸었고,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에 무게를 두었다. 재판부는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경계근무 상태의 초병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한 것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A 씨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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