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두번 낙태시킨 소방관에 "정직 사유 아니다"
재판부 “낙태 강요한 증거 없고, 품위손상 정도 심하지 않아”
동거녀를 2번 낙태시킨 소방관에게 정직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방공무원 A 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 1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14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관계를 갖고 2차례 임신했지만 양육 등 어려움을 이유로 모두 낙태했다.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아버지는 이러한 내용을 소방서에 제보했고, 소방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낙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에 포함되고, 출산·양육이 어렵다는 판단과 합의 하에 낙태가 이루어 졌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A 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B 씨의 의사와 반대로 낙태를 강요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품위손상 행위의 비위 정도가 심해 보이지 않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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