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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두번 낙태시킨 소방관에 "정직 사유 아니다"


입력 2016.04.07 17:32 수정 2016.04.07 17:32        스팟뉴스팀

재판부 “낙태 강요한 증거 없고, 품위손상 정도 심하지 않아”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동거녀를 2번 낙태시킨 소방관에게 정직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동거녀를 2번 낙태시킨 소방관에게 정직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방공무원 A 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 1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14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관계를 갖고 2차례 임신했지만 양육 등 어려움을 이유로 모두 낙태했다.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아버지는 이러한 내용을 소방서에 제보했고, 소방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낙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에 포함되고, 출산·양육이 어렵다는 판단과 합의 하에 낙태가 이루어 졌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A 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B 씨의 의사와 반대로 낙태를 강요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품위손상 행위의 비위 정도가 심해 보이지 않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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