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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여중생 살해 항소심에서 ‘고의 인정’


입력 2016.04.08 14:59 수정 2016.04.08 15:00        스팟뉴스팀

성매매 대금 13만원 돌려받으려다…미필적 고의 살인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모텔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징역 30년을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40년 형을 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조건만남으로 불러낸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살인 고의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9)에게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초 기소된 강도살인·강도살인미수죄 대신 강도상해·강도치사죄를 직권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2015년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14)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성매매 대가로 줬던 13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강도살인, 강도살인 미수 등)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근처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기절시킨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 이유는 김 씨가 목을 강하게 눌렀기 때문”이라며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죽을 줄 알면서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준비하거나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쉽게 성매매 대금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클로로포름을 쓴 것”이라고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만 14세의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다 자살했다”고 꾸짖고 징역 30년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죽을 수 도 있다는 점을 인지)죄를 적용해 엄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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