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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통령 저격' 권은희 고발 "국가원수 모욕"


입력 2016.04.11 18:13 수정 2016.04.11 18:14        박진여 기자

자유청년연합 "탈법 방법 문서 배포·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이 4.13 총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을 향해 총을 겨누는 ‘대통령 저격 포스터’로 논란을 빚은 권은희 국민의당 후보(광주 광산을)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권은희 후보 페이스북 화면 캡처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이 4.13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저격 포스터’로 논란을 빚은 권은희 국민의당 후보(광주 광산을)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날 권은희 후보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박근혜 잡을 저격수’ 홍보 포스터와 관련 “탈법 방법 문서 배포·허위사실 유포죄(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 혐의로 고발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포스터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패러디한 것으로, 군복차림의 권은희 후보가 총을 겨누고 있는 사진과 함께 “박근혜 잡을 저격수, 권은희지 말입니다”라는 문구가 더해져 이 같은 논란을 낳았다.

단체에 따르면 권 후보 측은 해당 포스터가 논란이 일자 해당 포스터를 삭제하고 “자원봉사자가 인터넷상에 배포한 것일 뿐 선거 캠프와 무관하고, 사전에 파악도 안 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최초 유포자는 권 의원 측 홍보 담당 비서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대통령 저격 포스터는) 국가원수인 박근혜대통령을 저격한다는 위해적 행동이며 또한 국가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에 따라 피고발인(권은희)를 형법 311조 모욕죄위반혐의로 고발하오니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줄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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