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항공 전 객실사무장에 "성희롱 발언, 농담 수준 넘었다"
여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승진을 빌미로 금품을 강요하다 파면당한 국내 대형 항공사 사무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한항공 전 객실사무장 A 씨가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88년 입사해 객실승무원 등을 거쳐 객실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A 씨는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사실이 밝혀져 2014년 7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여승무원의 옷차림을 놓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빗댄 속어를 말하는 가하면, 한 여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을 보고서는 "성인잡지 모델 같다.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다" 등의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자신의 팀원들에게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 "몇십만원 투자해 진급하면 연봉이 몇백만원 오르는데 어느 것이 이득인지 생각하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회사는 이러한 발언에다 자신의 업무를 부하 승무원에게 떠넘기고,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선물을 강요한 사실 등을 문제 삼아 2014년 7월 A 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자 A 씨는 "파면은 과장되거나 허위 제보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여승무원들에게 한 성희롱 발언들은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에게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사가 그간 성희롱으로 문제가 된 다른 직원들에게도 권고사직이나 파면 등 엄격한 징계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