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혐의,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지인 구속
비례대표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억대 금품 전달 의혹
4.13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명목으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지인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6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3억6000만 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1990년대 서울 구·시의회 의원을 지낸 김 씨는 지난해 박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때 신민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 박 당선인 소환 조사 등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국민의당에 합류해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선거와 관련해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도움받은 적은 있지만 국민의당 비례대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의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김 씨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 두 사람의 관계 등 혐의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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