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위반 행위 신고했다고 불이익 받을 수는 없어”
온 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청소년에게 모르고 술을 팔았다가 자진 신고한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면했다.
18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A 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2015년 8월 A 씨는 청소년인 B 군(만 18세)에게 술을 판매했다. B 군이 성인 손님 2명과 동행한 점, B 군이 건장한 체격에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던 점, B 군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점 등에 미루어 성인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B 군은 일행과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간 뒤 갑자기 다시 찾아와 "미성년자인 내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A 씨를 겁박했다. 그러나 A 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은평구청은 A 씨의 가게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2개월 영업정지였지만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감경됐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냥 돈을 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그렇다면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진신고를 했다”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계자는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B 군의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2012년 개업 후 모범적으로 영업하고 자진신고마저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