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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중위에 “중년의 사랑 꿈'꾸다 옷벗은 중령


입력 2016.04.18 11:28 수정 2016.04.18 11:31        스팟뉴스팀

재판부 “부서장이 부서원에게 가질 수 있는 관심 표시로 보기 어려워”

20살 어린 여군 중위를 성추행하고 수시로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중령이 강제전역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중령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3년 소위로 임관해 2012년 중령으로 진급한 A 씨는 사단 참모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부서의 여군 중위 B 씨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3월 육군본부로부터 전역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볼링을 가르쳐준다는 구실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가하고, 술자리에서 다리를 쓰다듬었으며, B 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어 A 씨는 B 씨에게 수시로 '예쁘다' '귀엽다' '연예인 닮았다' 등의 문자를 보냈으며, '중년의 사랑을 꿈꾼다'며 단 둘이 관광지에 놀러가자고 3∼4차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성희롱 사실이 문제돼 사단장의 구두 경고를 받은 데 이어 2014년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계급 강등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 육군본부는 종합적으로 A 씨의 군 생활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역 명령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B 씨의 허벅지를 실제로 만진 적이 없으며, 나머지 행동은 성희롱이 아니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부하들의 진술을 종합해 A 씨가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나친 애정표현을 한 A 씨의 행동은 부서장이 부서원에게 가질 수 있는 관심 표시 정도로 보기 어렵다”면서 “B 씨는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가 A 씨에게 보낸 문자 답변은 적극적이지 않고 사무적인 말투로 응대한 경우가 많다"며 "B 씨가 호감을 느껴 A 씨의 행동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A 씨의 징계사유들은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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