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반주기 설치된 관광버스 '과징금 120만원'
서울시 “기사․승객 안전 불감증 경각심, 대형사고 예방 차원”
서울시가 전세버스 내부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8일 시는 일부 전세(관광)버스가 승객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고 노래반주기·
조명등을 설치한 채 운행해 대형사고 피해가 우려된다며, 4월 25일부터 5월 24일 까지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 3874대와 타 시·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2015년에도 전세버스 불법 구조 변경을 포함한 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했으며, 노래반주기 설치 30건, 비상망치 미비치 72건, 소화기 미비치 및 불량 122건, 차고지외 밤샘 주차 859건 등 총 10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전세버스는 최소 10만원~최대 180만원의 운수 과징금이 부과되며,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전세버스는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운수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행락철마다 크고 작은 전세버스 안전사고가 반복된다"며 "노래반주기 설치, 버스 통로 음주가무 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고,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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