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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암·자살·정신질병도 '공무상 재해' 인정 추진


입력 2016.04.19 16:44 수정 2016.04.19 16:46        스팟뉴스팀

재해인정기준 확대, 재해보상 전달체계 개선

앞으로 공무원의 암 발병, 자살 등 자해행위, 정신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산재 및 판례 경향 등을 반영한 재해인정기준을 신설했으며, 공무상 과로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을 공무상 재해로 추가하고 과로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해주게 된다.

이어 개정안은 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동시에 공상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조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상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전문조사기관에 자문을 의뢰한다.

공무상 재해보상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아 중증부상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 중인 공상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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