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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적발, 검찰 ‘차량 몰수’ 구형


입력 2016.04.25 10:50 수정 2016.04.25 10:51        스팟뉴스팀

대검찰청 "음주 상해 사고도 피해 막중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것"

24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4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동승자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으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미리 차량을 압수할 예정이다. 또 사망 교통사고를 낸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9836명에서 2014년 25만1788명, 2015년 24만3100명으로 감소했지만, 3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490명에서 2014년 4만4717명, 작년 4만4986명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2015년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498명이었고 5년 새 5차례 적발된 음주운전자도 139명에 달했다.

아울러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선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은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년, 5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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