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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차에 보복운전 한 회사원 “야근하고 화 나”


입력 2016.04.25 15:46 수정 2016.04.25 15:47        스팟뉴스팀

유족 30여명 탄 차 앞에서 급제동, 불구속 입건

고인과 유족 30여 명이 타고 있는 영구차에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김모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사원인 김 씨가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 20분경 자신의 폴크스바겐 SUV 승용차로 올림픽대로에서 한 영구차 앞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고, 수차례 급제동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당시 운구용 리무진은 고인과 유가족 30여 명을 태우고 장례식장을 떠나 장지인 서울 추모공원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이 차량 앞뒤에는 운구 차량을 나타내는 ‘근조’ 문구가 부착되어있었다.

운구 차량 운전자는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지난 3월 말 국민 신문고에 이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김 씨를 입건했으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을 새워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영구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자 순간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구 차량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과거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보복운전 사범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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