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우수한 성과의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 만들 것”
앞으로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 기회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해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만약 상위직급에 결원 1명이 발생하면 현행 제도는 승진후보자로 7명이 심사를 받았지만, 개선 후에는 10명이 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해 역량을 보인 7급 공무원은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가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승진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의 결원이 적어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이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최대 1년 동안 직무 관련 연구나 학습을 위한 무급 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부서는 공무원이 제출한 연구 과제를 심사한 뒤 휴직 여부를 결정 내린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와 성과 평가기준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전까지 공공기관에서의 성과연봉제는 일부 간부급에게만 적용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근속연수 7년차 이상 직원 까지 확대시키고 기본급 인상폭과 성과급 지급에 큰 차등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