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좀도둑질한 경찰대생에 "퇴학 지나치다" 판결
재판부 “퇴학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근신 조치 할 수 있을 것”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물건을 훔친 경찰대생에게 퇴학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경찰대 4학년 학생 A 씨가 경찰대학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2015년 4월 A 씨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B 씨(28)와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B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A 씨는 B 씨의 가방을 열어 향수, 우산, 이어폰 등 시가 5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찰대는 A 씨가 퇴학사유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해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학생징계위 심의의결을 거쳐 퇴학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잘못은 인정하되 처분이 지나치다며 학교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훔친 물품이 시가 5만원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대학의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 규범 상 퇴학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중근신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학의 퇴학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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