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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좀도둑질한 경찰대생에 "퇴학 지나치다" 판결


입력 2016.04.27 10:24 수정 2016.04.28 07:12        스팟뉴스팀

재판부 “퇴학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근신 조치 할 수 있을 것”

27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경찰대생에게 퇴학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물건을 훔친 경찰대생에게 퇴학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경찰대 4학년 학생 A 씨가 경찰대학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2015년 4월 A 씨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B 씨(28)와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B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A 씨는 B 씨의 가방을 열어 향수, 우산, 이어폰 등 시가 5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찰대는 A 씨가 퇴학사유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해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학생징계위 심의의결을 거쳐 퇴학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잘못은 인정하되 처분이 지나치다며 학교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훔친 물품이 시가 5만원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대학의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 규범 상 퇴학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중근신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학의 퇴학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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