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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10m ‘금연구역’


입력 2016.04.29 14:29 수정 2016.04.29 14:33        스팟뉴스팀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 9월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오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9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10만원 과태료 부과가 실시된다.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하철 역사로의 담배연기 유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등 10개 지하철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지역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했으며, 지하철 벽면과 출입구 맨 위 계단에 금연 안내표지를 부착했다.

앞서 서울시가 실시한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총 1673개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흡연 건수는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6번꼴로 흡연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삼성역 4번 출구에서는 시간당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고 서울역 8번 출구, 영등포역 3번 출구, 종각역 3번 출구 등에서도 잦은 흡연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삼성역 등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금연 집중 홍보 및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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