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의 '기금출연' '포괄적 보상' 표현, 애매·오만 표현"
전문가 "보상이란 합법적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쓰는 표현"
옥시 측이 지난 2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1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피해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표현이 책임을 회피한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기업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포괄적인 보상이라는 애매하고도 오만함이 묻어나는 표현으로 우리 국민들을 또 한 번 우롱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을 찾아가 무릎꿇고 사죄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포괄적 피해보상' '100억 기금 출연'이라는 문구를 썼던데 이런 표현에서 이 회사가 피해자와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보상이란 합법적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쓰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면 피해배상,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야 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한국 내 여론이 극히 나쁘니까 보상안이라는 말로서 일단 면피해보자라는 의도로밖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또한 '포괄적'이라는 수식어를 썼는데, 이것은 모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단 한번의 보상금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덮겠다는 뉘앙스로 느껴진다"라면서 "악덕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이윤추구라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관련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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