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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토막살인' 용의자 이름 얼굴 등 공개키로


입력 2016.05.06 11:02 수정 2016.05.06 11:03        스팟뉴스팀

살해 수법 잔혹…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따라 용의자 얼굴 공개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의 용의자 조모씨가 긴급 체포돼 5일 오후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구속영장 발부 후 공개하기로 했다.

피의자 조모(30)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선배 최모(40)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 그후 토막을 내 시신을 유기했다.

살해 당시 조 씨와 최 씨는 부엌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조 씨가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최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 씨는 10여일간 집 안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30분께 렌터카를 이용해 하반신과 상반신을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최 씨는 외부 힘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으나 얼굴뼈 복합골절, 갈비뼈 골절 등이 관찰됐고 오른팔과 오른쪽 폐에는 예리한 흉기로 손상된 상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의 범죄가 참혹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의 범행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보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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