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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조성호 얼굴공개에 "매뉴얼 구체화"


입력 2016.05.09 15:58 수정 2016.05.09 16:00        스팟뉴스팀

경찰청장 “모호한 기준, 신상 털기 문제 숙고하여 매뉴얼 만들 것”

9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흉악·강력범죄 신상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씨에 대한 얼굴·신상공개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매뉴얼'을 구체화 할 방침을 전했다.

9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한 사례가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며 "흉악·강력범죄 신상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조 씨를 긴급 체포한 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11년 9월에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일 때는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강 청장은 "공개대상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거나 모자나 마스크를 벗기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등은 맞고, 여러 국민이 신상털기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조만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세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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