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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관로비 의혹…최유정 변호사 전격 체포


입력 2016.05.10 10:21 수정 2016.05.10 10:21        스팟뉴스팀

수임 관련 문건 증거인멸 혐의, 사무장 공동 체포

9일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형사 사건 관련 부당 변론 활동을 벌인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를 전격 체포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형사 사건을 맡아 부당한 변론 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는 최유정(46) 변호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전북 전주 모처에서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최 변호사의 사무장인 권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5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되자 30억여 원을 돌려주고 2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의 모 부장검사를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최 변호사가 지나치게 거액을 받은 것은 비단 전관 변호사라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 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사건에서도 20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재판 담당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변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 변호사의 사무장인 권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3일 검찰은 서울 서초동의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돼 있고 사건 수임 관련 문건들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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