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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선후배간 가혹행위 “책임교수도 연대 처벌”


입력 2016.05.12 13:47 수정 2016.05.12 13:48        스팟뉴스팀

교육부 “학칙 규정 통해 체계적으로 인권침해에 대응할 것”

최근 대학 내 선후배간 인권침해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12일 교육부는 ‘대학 내 건전한 집단 활동 운영 대책’을 내놓았다. (자료사진) 이미지 페이스북 캡처

최근 대학 내 선후배간 인권침해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근절 대책 추진에 나섰다.

12일 교육부는 ‘대학 내 건전한 집단 활동 운영 대책’을 발표했다.

운영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과·동아리 활동에서 가혹행위,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물론 행사 책임자로 지정된 학생과 교수도 책임을 물게 된다.

대학은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책임자들로부터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으며 실제로 사고 발생 시 연대책임자 징계는 물론 해당 활동의 운영 중지·폐쇄·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각 대학의 학칙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권 관련 교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연 2회 이상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고·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권센터나 상담소 설치도 권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방편이 아닌, 학칙으로 관련 내용을 정해 체계적으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칙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면 대학 내에서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사고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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