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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한 의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05.12 16:01 수정 2016.05.12 16:03        스팟뉴스팀

변호인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해 순간 판단 흐려졌다”

12일 검찰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마취에 빠져 잠든 환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의사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마취에 빠져 잠든 환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의사가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의사 A 씨(58)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가져다 준 사회적 충격과 피해자들이 받았을 심리적 상처 등을 고려하면 A 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 모 병원 내시경센터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환자들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목격자인 간호사의 진술과 작성 문건들을 종합해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큰 지탄을 받을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A 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A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 씨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환자와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모든 것은 A 씨의 잘못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일 수많은 환자들에 대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한 나머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 상태가 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이거나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생각에 수사 단계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A 씨는 눈물을 보이며 "제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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