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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성추행 파문' 윤창중, 공소시효 만료


입력 2016.05.23 20:10 수정 2016.05.23 20:12        스팟뉴스팀

공소시효 3년 끝나 처벌 없이 종료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에 미국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미국 법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공소시효(3년)는 지난 7일 만료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윤 전 대변인은 머물고 있던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의 20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질됐다.

당시 피해 인턴은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바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1차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 여성 아버지는 2차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윤 전 대변인의 공소시효는 미국 워싱턴DC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7일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워싱턴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를 3년으로 책정 했다. 윤 전 대변인은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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