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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검찰 조사 중에도 가능”


입력 2016.05.24 14:34 수정 2016.05.24 14:35        고수정 기자

피해자·가족 면담서 청문회 일정 입장 선회

특별법 제정 관련 "야당과 협의 후 결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24일 국회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성동 환노위 간사 등과 면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이 24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 중에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이하 가피모)의 면담 이후 브리핑을 열고 “검찰 수사 중이라도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청문회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에 새누리당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종료 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입장 변경 이유에 대해 “가피모 회장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품을 만든 회사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청문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했다”며 “그건 맞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가피모에서 요구한 10대 사항도 설명했다. 가피모는 △진상조사, 피해대책 담은 특별법 제정 △진상규명 위한 청문회·국정조사 개최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설치 △정부, 가해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 △대통령 직속 가습기살균제 특별대책 기구 마련 △윤성규 환경부 장관 해임 △재발방지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살인기업 및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 유해물질 규제 강화, 긴급피해구제 제도 마련 △질환판정 확대 및 피해단계 세분화 통한 피해자 범위 완화, 지원 범위 확대 △피해자 접수 및 피해자 실태 파악,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폐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관련된 장기 손상 문제도 되는지 피해 판정을 빨리 해야 한다”며 “정부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국회가 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사안만 다루는 특별법으로 할지, 비슷한 피해가 있을 경우 전체를 담아내는 일반법이 될지 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더 앞선 속도감 있는 지원과 근거 마련,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주저하거나 뒤로 빼거나 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피할 생각 없다”며 “여야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다시는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겠다”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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