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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20대서 옥시법·세월호특별법 우선 추진


입력 2016.05.29 15:41 수정 2016.05.29 15:42        이슬기 기자

'긴급현안 3대 법안' 가습기살균제, 세월호법, 누리과정 예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변재일)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3대 법안을 내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대 국회 개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차기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할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은 개원 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을 소개했다. 다만 '1호법안' 여부에 대해선 "'1호법안'으로 내놓으면 곧 새누리당의 결사저지법안이 된다"며 "우리가 추진하려는 민생 법안이 전부 1호법안"이라고 말했다.

우선 '옥시법'으로도 불리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의 경우,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계기로 생활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다. 또한 세월호특별법은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당 정책위의 입장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아마 피해받은 분들 중에는 본인이 피해자인줄도 모르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옥시법' 발의 의지에 힘을 실었다. 이어 "세월호특별법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기간이 연장돼야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역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민주 정책위는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로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에 대한 전면적인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이 제정하는 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이다. 전자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소액 금융 분쟁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수수료의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후자는 역사교육에 대해선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난임 시술 관련 검사의 투약 및 처지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모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테러방지법을 전면 개정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변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때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막으려 했지만 직권상정 처리됐다"며 "인권침해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전면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는 정부의 과도한 시행령(대통령령) 남용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위임을 하지 못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통령령 등으로 제정돼 시행 중인 여러 법 중에서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 국회법을 개정해 시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다"며 "이제는 잘못된 시행령을 가진 법에 대해 법에서 시행령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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