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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수임료 카드결제로 가능하다


입력 2016.06.08 17:54 수정 2016.06.08 18:04        박진여 기자 / 이배운 수습기자

전문가들 "형사사건에 한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해야"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새삼 불거진 법조계의 고질적 폐단인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데일리안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새삼 불거진 법조계의 고질적 폐단인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과도한 수임료에 따른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8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법조계 개혁 대상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수임료)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현금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때 의뢰인이 요구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거나 수임료 일부만 발행해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김 교수는 “요즘에는 구멍가게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데 전문직종은 여전히 카드를 쓰지 않는다”면서 “특히 변호사들 사이 고액 수임료에 대해서는 은행 한도를 설정해 늘려서라도 신용카드 거래는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변호사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는 전체의 20.9%로, 전년보다 3.7%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2014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득 적축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축률은 소득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비율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행태를 지적하며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고액 현금이 오가면 신고를 통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과도한 수임료를 근절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수임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전관예우에 따른 과다한 수임료를 통제하기 위해 형사사건에 한해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구속이나 실형선고 등 형사사건에서 궁지에 몰린 피의자의 경우 담당 재판부나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를 찾게 돼 턱없이 비싼 수임료를 내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날 함께 참석한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기득권층을 향한 분노를 일으킨다”며 “직접적 해결책으로 일단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는 과거 변호사법 제19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보수규정’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변호사들이 상한선까지 보수를 받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일어 200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수임료 상한제가 효력을 잃었다.

박 교수는 “적어도 형사사건만이라도 수임료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이는 다가올 법률시장의 개방 시대에서도 국민의 불필요한 사법비용의 증가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인들의 윤리의식에만 맡길 단계를 지났다”며 “기득권층인 변호사 단체가 희생적 관점에서 수임료 상한제 도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거듭 전했다.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도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공공성과 윤리성이 절실히 요구돼 전관비리의 피해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 수임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한제 도입에 앞서 법률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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