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빨리 나와라" 대화…범행공모 포착
피해자가 직접 들어…조직적 계획 범행 공모 유력 증거
피의자들 '범행 공모' 부인…"죄송합니다"만 연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당시 관사에서 "빨리 나오라"고 말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전 공모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49)씨, 이모(34)씨,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10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 사이 전남의 한 섬 지역 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과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하던) 중 '빨리 나오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들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시간적 장소적 적합성이 있고 순차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보여진다)"며 새로운 공모 증거를 제시했다.
경찰은 이날 박 씨 등을 검찰까지 호송하는 과정을 공개했지만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얼굴과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 여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공모는 안 했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특히 김 씨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데 대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오래돼서…"라며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애매한 대답을 내놨다.
이들은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형을 받게 돼‘강간' 혐의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번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것이 주요 수사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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