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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패산 살인사건 '강도살인' 잠정 결론


입력 2016.06.12 16:12 수정 2016.06.12 16:13        스팟뉴스팀

피의자 정 씨 구속영장 신청 계획…"성폭행 가능성은 낮아"

12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사패산 살인 사건 피의자 정모(45)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패산 살인사건이 ‘강도살인사건’으로 잠정 결론 났다.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오전 브리핑을 사패산 살인사건을 강조살인사건으로 잠정 결론짓고 피의자 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사패산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3시간 가량 잠을 잔 뒤 오후 3시께 호암사로부터 1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 정모(55·여) 씨의 금품을 빼앗기 위해 머리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보고 심리적 압박을 느겼고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도 들었다”며 자수 이유를 진술했다.

경찰은 정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만화방에서 생활하던 정 씨가 생활고를 겪던 상황에서 산에 올라가 피해자를 발견, 금품이 있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성폭행 가능성에 대해 “정 씨가 ‘옷을 벗기고 간 것은 쫓아오지 못할 거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DNA 분석 등을 미루어보아 성폭행은 없었다”며 “다만 거짓 진술 가능성이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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