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패산 살인사건 '강도살인' 잠정 결론
피의자 정 씨 구속영장 신청 계획…"성폭행 가능성은 낮아"
사패산 살인사건이 ‘강도살인사건’으로 잠정 결론 났다.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오전 브리핑을 사패산 살인사건을 강조살인사건으로 잠정 결론짓고 피의자 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사패산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3시간 가량 잠을 잔 뒤 오후 3시께 호암사로부터 1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 정모(55·여) 씨의 금품을 빼앗기 위해 머리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보고 심리적 압박을 느겼고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도 들었다”며 자수 이유를 진술했다.
경찰은 정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만화방에서 생활하던 정 씨가 생활고를 겪던 상황에서 산에 올라가 피해자를 발견, 금품이 있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성폭행 가능성에 대해 “정 씨가 ‘옷을 벗기고 간 것은 쫓아오지 못할 거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DNA 분석 등을 미루어보아 성폭행은 없었다”며 “다만 거짓 진술 가능성이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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