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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미술단체 "구속하라"


입력 2016.06.14 17:40 수정 2016.06.14 22:10        이한철 기자
조영남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연합뉴스

가수 조영남(71)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영남은 방송이나 언론 지면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왔다"며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요소로서 고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사기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수사결과 총 12개 갤러리에서 약 11억 4410만원 상당의 작품 83점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됐으며, 판매 확인된 그림은 총 33점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미술단체 작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범 미술인, 11개 미술단체연합 협회(대표 신제남)는 14일 강원 속초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조영남을 상대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미술인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병행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영남씨가 자신의 창작 사기 범죄를 면피할 목적으로 미술계의 대작이 관행이라 호도해 대한민국 전체 미술인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수십만 예술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조영남을 구속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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