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 살인사건' 피의자 정보공개 안 한다
경찰 '범죄수법이 신상 공개해야 할 만큼 잔혹하지 않다' 결정
사패산 5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 씨(45)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4일 오후 4시부터 30분동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권 의정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청문감사관, 변호사, 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석했다. 심의 결과 정 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비공개키로 했다.
비공개 결정에는 범죄 수법이 신상을 공개해야 할 만큼 잔혹하지 않고, 강력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또 정 씨의 정신 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김성권 서장은 "수락산 살인범의 경우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직후 또 살인을 저질렀으며 음주습벽, 충동적 행동, 환시 환청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공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했으나 사패산 사건의 피의자는 이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의자 정 씨는 지난 7일 사패산 나홀로 산행에 나선 정모 씨(55)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지갑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13일 구속됐다.
정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당초 돈을 빼앗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성폭행을 하다가 피해자 정 씨가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 사건이 발생한 사패산 4부 능선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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