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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염색 52만원' 미용실 업주 구속


입력 2016.06.30 07:32 수정 2016.06.30 07:32        스팟뉴스팀

경찰 "부당이득 크지 않지만 죄질 나빠 불가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받아온 미용실 주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받아온 미용실 주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손님들에게 부당요금을 상습 청구해온 미용실 업주 안모(49·여)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26일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씨에게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요구하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의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 씨를 비롯한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이나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부당이득이 크지 않지만 수법,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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