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덕성학원 조사 내달 1일까지 이틀연장
덕성학원 "27일부터 교육부 조사 진행 중…이번주 금요일까지 조사 연장"
학교법인 덕성학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교육부가 기존 3일간의 조사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했다.
덕성학원 관계자는 30일 '데일리안'에 "지난 27일 월요일부터 덕성학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조사 기간이 이틀 연장돼서 내일까지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김모 덕성학원 이사장이 거액의 거마비를 받아 챙기고 덕성학원의 수익용 부동산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7일 조사에 착수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덕성학원은 특정 업체에 수익용 부동산 사용승낙서를 이사회와 교육부 승인 없이 제공했다.
앞서 '에이드유스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과 '스킨쉽코리아사학비리척결청년연합'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일삼고 있는 덕성여대 법인 이사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김모 이사장을 덕성여대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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