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교보생명 현장검사...다른 보험사도 추가 검사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까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지난 2월 말 기준 14개 생명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으로 이 중 ING생명(815억원)을 비롯, 신한생명(99억원)·메트라이프(79억원)·PCA생명(39억원) 등 7개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해 전체의 43%(1069억원)의 지급이 확정됐다.
그러나 삼성생명(607억원)·교보생명(265억원)·한화생명(97억원)·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보험료를 지급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면서 판결이 나온 후 지급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ING생명을 제재했지만, ING생명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중단됐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법원의 소멸시효 판결과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금감원에 제기했던 각종 행정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걸림돌도 사라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현장검사를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 지연이자 등을 철저히 조사 중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책임을 따져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보험사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