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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건 알몸댄서 N양 "그가 화장실 따라왔다"


입력 2016.07.05 07:30 수정 2016.07.07 20:48        이한철 기자

A씨 사건 당일 성관계 2차례 시도? 참고인 진술

박유천, 세 차례 경찰조사 혐의 부인, B씨 맞고소

박유천 사건에 또 다른 여성 N양이 등장했다. ⓒ 연합뉴스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유천(30)이 또 다른 여성 N양의 진술로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4일 TV리포트는 "(첫 번째 고소인) A씨는 2번째 시도였다"고 보도했다. 박유천은 지난달 4일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는데, 이는 두 번째 시도였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은 그날 술자리에서 알몸댄스를 춘 N양에게 먼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N양은 이미 그날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 관계자는 TV리포트를 통해 N씨가 (탈의한) 옷을 다시 입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면서 "이 때 박유천이 5만 원권을 여러 장(팁으로 추정) 들고 따라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박유천을 고소했지만, 15일 돌연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2일과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 측 변호인이 4일 오전 경찰에 두번째 고소인 B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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