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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리우행 청신호…대한체육회 “CAS 결정 따르겠다”


입력 2016.07.05 15:52 수정 2016.07.05 15:53        태릉선수촌 = 김평호 기자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D-30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정행 회장, 리우 D-30 미디어데이서 공식입장 밝혀
CAS 결정 내려지는 대로 리우행 전격 성사될 듯


‘마린보이’ 박태환(27)의 리우 올림픽 출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박태환의 올림픽 참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대한체육회가 드디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대한체육회는 5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16 리우하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서 박태환 올림픽 출전 가능성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정행 회장은 “법원과 CAS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영중 회장 또한 “개인을 위해서 규정을 바꾸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생각했다”며 “CAS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대한체육회 조영호 사무총장 역시 “체육회가 CAS의 입장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CAS의 결정이 오늘까지 오게 돼 있는데 이틀 뒤로 늦춰졌다고 한다. 그때 오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체육회가 자꾸 일을 지연시켜서 보내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가 없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발 규정을 바꾸지 않고, 대표 선수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이사회를 빨리 열어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태환 측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에 대해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사실상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다.

리우행을 위해 남은 절차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처분 결과다. 특히 CAS의 처분에서도 박태환이 승리한다면 그의 올림픽 출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여기에 대한체육회 역시 그동안 규정대로 하겠다며 박태환의 올림픽 참가를 불허했던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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