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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억울한 누명 결론…남은 불씨 '성매매'


입력 2016.07.11 17:57 수정 2016.07.11 20:43        이한철 기자
경찰이 박유천 성폭행 피소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 연합뉴스

경찰이 박유천 성폭행 피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11일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성폭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소 여성과 박유천의 진술,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4명의 고소 여성의 성폭행 주장으로 덧씌워진 성폭행 누명은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특히 경찰은 첫 번째 고소인인 A씨(24·여)와 그의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선 공갈과 무고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 측과 박유천 측 사이에 1억 원의 돈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이 돈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밖에 2~4번째 고소 여성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무혐의 판단과는 별개로 당시 여성들과의 성관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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