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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김영란법, 합헌 전제로 논리 꿰맞춰"


입력 2016.07.29 10:26 수정 2016.07.29 10:26        장수연 기자

'MBC 라디오'서 "법률적 판단보다 여론재판·정치재판 한 것 아닌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등의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합헌 판결과 관련해 "합헌을 전제로 하고 상당히 논리를 꿰맞춘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합헌의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너무 법률적인 판단보다도 여론을 인식한 그런 여론재판, 정치재판을 하신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이나 사립교원도 청렴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공직자와 똑같은 어떤 규제를 할 것이냐의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르다"며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투망식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언론자유나 사학·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직자는 본인이 공직에 투신할 때부터 강력한 청렴 의무를 국가와 약속하고 국가로부터 신분보장과 각종 세금을 통한 봉급이나 연금혜택을 받는다"며 "민간인들은 그렇지 못한 면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동일시한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 판결에서 보면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단순히 사익이라고 폄하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공익보다 오히려 하위에 뒀다"면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선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도 용인될 수 있다는 쪽으로 비약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정 방향에 대해 "부정청탁 예외조항에 국회의원 예외조항은 삭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등 벌써부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서민들의 호소를 정치권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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