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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욱 고소녀 구속영장 "수차례 진술 번복"


입력 2016.08.01 17:40 수정 2016.08.02 09:14        이한철 기자
경찰이 이진욱을 고소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A씨에 대해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구속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성폭행 피소로 이진욱이 유무형의 큰 피해를 봤다는 점,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을 제출하고,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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