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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운대 광란의 질주 '뇌전증' 운전자 체포영장


입력 2016.08.02 21:04 수정 2016.08.02 21:04        스팟뉴스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뇌전증 숨기고 운전면허 갱신

7월 31일 오후 5시 16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맹렬한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뒤 교차로로 진입해 차량과 부딪히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중상자 포함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김모(53)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31일 사고 직후 입원한 김 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으나 3명이 숨진 중대 사고를 일으켰다는 범죄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김 씨의 치료상황과 수사진행 상황을 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5시 10분경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보행자와 차량 등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이처럼 광란의 질주로 사상자를 낸 김씨는 올해 7월 운전면허 갱신을 받으면서 뇌전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이 뇌전증 환자로 약을 먹고 있었지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에 뇌전증 환자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자동차 면허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했고 뇌전증 검증은 없었다.

뇌전증 환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때 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경찰은 김씨가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받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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